검찰, ‘대장동 의혹’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변협 “절차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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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15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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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한 뒤 힘겨워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인사말을 한 뒤 힘겨워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백현동·위증교사·성남FC 의혹 등으로 세번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법이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 내규인 변호사징계규칙 11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마다 등록된 변호사 중 기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번씩 징계를 요청하는데 (이 대표 역시) 통상 절차에 따라 통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현재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아직 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정식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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