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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10 16:46
2024년 1월 10일 16시 46분
입력
2024-01-10 16:45
2024년 1월 10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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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 향해 흉기 난동
심신장애 주장하며 정신감정 신청하기도
檢 “애당초 정상 상태서 살인하기 어려워”
“중한 처벌 요소 차고 넘쳐”…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구속)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10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조선에게 사형을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를 언급하며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호관찰소와 전문자문위원 등 여러 차례 정신 감정이 있었으나 본래 정신병적 질환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애시당초 살인사건 자체가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하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씨는 심실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신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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