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일만에 열린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재판…다시 공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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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법관기피신청 이후 77일만에 재개돼
검찰, 연일 개정 요청했으나 주1회 진행하기로

77일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다시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0월 이 전 부지사 측이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 이후 77일만에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변호인 측의 기피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법정에서 모순된 증거가 나오면 거짓말로 새 진술을 이어가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해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800만 달러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통일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답을 듣는 등 추가 사실조회 신청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입증 취지를 밝혀 최대한 빨리 신청하라”면서도 “말씀한 부분 대체로 자료가 제출됐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라 해당 자료를 기다려 재판 진행을 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무산되면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또다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연일 개정 등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3개월 전부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법관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변론권,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기피신청이 니용돼 재판부가 바뀌든 시간이 지연돼 인사이동해서 바뀌든 현 재판부가 아니어야 한다는 말까지 해왔는데 재판 지연으로 선고가 뒤늦게 된다면 기피신청을 냈던 피고인의 부당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보여 연일 개정과 신속 심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다음 재판은 16일 진행된다. 재판에서는 이날 진행하지 못한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및 변호인 측이 탄핵증인으로 요청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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