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본 여성 집 현관에 카메라 설치·주거침입한 20대 스토커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9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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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은 뒤, 주소를 알아내 집안에 무단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지연)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야간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20분쯤 경기 안성지역 소재 여성 B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여일 전, 우연히 길에서 본 B씨를 발견한 뒤부터 스토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의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엿보거나 집 안에 침입해 B씨의 사진을 훔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가 B씨 집안으로 들어가자 B씨가 “누구냐”며 소리쳤고 이에 놀란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엄정 대응하겠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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