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전 차관 등 영장 재청구 검토

  • 뉴스1
  • 입력 2024년 1월 9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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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때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9일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 확보된 증거로 혐의가 소명됐음을 전제로 하면서도 주거, 직업 등을 고려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임에 비춰 납득이 쉽지 않으나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 가담자와 역할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를 토대로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또 이 전 청장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대전지법은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주거,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 및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수시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해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여부를 떠나 법원이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모양새인데 이에 영장 기각이 전 정부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수사 향배와는 무관하게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표적수사’, ‘정적 지우기’ 등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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