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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음주운전’ 네번째 반복 60대…이번엔 ‘징역 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08 10:56
2024년 1월 8일 10시 56분
입력
2024-01-08 10:56
2024년 1월 8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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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 2016년 · 2022년에는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3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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