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민과 함께 버틴 시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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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29일 운영 종료

“시민들이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주신 덕분에 기나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도 이제 끝이네요.”

29일 오후 4시 경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 4년 동안 방역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선별진료소에 마지막이 찾아왔다.

2020년 1월부터 PCR검사를 진행해온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운영한 뒤 문을 닫는다.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당초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 팔달구 등 4곳 보건소에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는 지난 10월부터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찾은 선별진료소는 언제 코로나19가 확산했냐는 듯 한산한 모습이었다. 확산세가 이어져 수원 곳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마련되고, 구청 주차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수백 명의 검사자가 장사진을 이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채취한 검체를 정리하던 선모(61)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업무를 맡아왔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자체를 찾아가 이 일을 시작했다.

그는 “뉴스를 보고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싶어 시작한 게 벌써 4년이 됐다. 허드렛일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마무리까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쁘다”라고 말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다. 며칠 전에는 컵라면 4박스와 함께 이름 없는 편지 한 통이 선별진료소에 전달됐다. 편지에는 ‘코로나19 극복의 기적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선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이중으로 무장한 채 일했다. 그래도 지역사회를 위해 무언가 했다는 것에 뿌듯하다.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라며 웃어보였다.

지난 여름부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해온 문모(56)씨는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무했다. 그동안 주어진 업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끝난다고 하니 후련하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아직 코로나19가 경계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저질환자나 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라고 했다.

같이 근무 중이던 윤모(27)씨는 “날씨가 추워서 힘들었던 시간이 많이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날씨가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회상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보건소 직원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버텨주신 시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끝이 온 것 같다”면서 “우리 모두가 해낸 일이다. 모두 고생하셨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는 코로나19 PCR 검사가 필요할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는 상시 감염병 관리 대응 및 건강증진 업무에 집중한다.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부담은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혈액암·장기이식 병동 입원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PCR검사 무료·신속항원검사(RAT) 50% 본인 부담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혈액암, 장기이식 병동 입원 등),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PCR검사 무료·신속항원검사(RAT) 전액 본인 부담 ▲그 외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검사비(PCR·RAT) 전액 본인 부담 등으로변경된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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