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간 근로자 3명 추락사고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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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서 배관연결 작업하다 떨어지는 등 잇단 추락재해
모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부, 작업중지 후 수사

성탄절 연휴부터 3일 동안 추락 재해로 하청근로자 3명이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영풍제지에서 하청업체 소속 A(68)씨가 숨진 것을 비롯해 이날까지 총 3명이 숨졌다.

A씨는 창고 지붕에 올라가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2.1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2시29분께에는 인천 서구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B(47)씨가 비계 조립작업 중 13m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울산 울주군 시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C(67)씨가 청소작업 도중 2.8m 아래의 자재 인양구로 떨어지면서 숨졌다.

사망자는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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