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법 근거 생겼다…자연장 범위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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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수산자원보호구역·환경관리해역에선 불가
1년간 준비…"공간점유없는 지속가능 방식"

앞으로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자연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해양 등까지 확대했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 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뜻깊다”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 정서에 맞는 장사 방식으로 정착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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