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부부, 자녀 출산한 병원에 ‘사기미수’ 혐의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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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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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선수 이동국. 2023.5.2. 뉴스1
전 축구선수 이동국. 2023.5.2. 뉴스1
전 축구선수 이동국 씨와 그의 아내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었던 산부인과로부터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산부인과는 이 씨 부부가 2013년 7월 쌍둥이 딸을, 2014년 11월 ‘대박이’라는 태명으로 알려진 막내아들을 출산한 곳이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5일 경기 성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원장 김모 씨는 이 씨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이 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씨 부부는 해당 산부인과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가족사진을 사용하는 등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당시 조정신청서에는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혔다.

김 씨 측은 “이동국이 말하는 초상권 침해의 대부분은 이전 원장이었던 곽모 씨가 병원을 운영할 때 벌어진 일로 김 씨는 해당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그냥 놓아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정신청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 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가 경찰에 이 씨 부부를 고소했다. 김 씨는 자신이 해당 병원을 인수해 원장이 된 시점은 2019년 2월인데, 이 씨 부부가 그 이전 시점까지 포함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신청을 했으나 김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 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져 조정신청 또한 중단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해당 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병원 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 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소인 조사를 통해 범죄가 성립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필요에 따라 이 씨 부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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