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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 아내와 딸 버린 남편…아내 암으로 죽자 딸에게 상속분배 요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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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10:37
2023년 12월 19일 10시 37분
입력
2023-12-19 08:56
2023년 12월 19일 0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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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최근 두살 된 아들을 버린 친모가 54년만에 나타나 ‘상속 권리’를 내밀어 아들의 집과 사망보험금을 가져가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비슷한 사연이 등장했다.
자신이 여고생이었던 7년 전 바람이 난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 A씨는 “그때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저희들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했다.
이후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는 A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했다.
A씨는 “그 무렵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해서 결국,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했고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이어 “어머니 재산을 정리해 보니 작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한 어머니의 재산이었고요, 생전에 들어놓았던 생명보험도 돌아가시기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저로 변경해 놓았더라”고 했다.
문제는 그 이후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 ‘나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것이나 돌려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답변에 나선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즉 민법 제1004조의 ‘상속 순위’상 나쁜 남편, 아버지라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
민법상 상속순위는 ①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③형제자매의 순으로 돼 있다. 앞선 순위가 있으면 후순위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안타깝지만 법이 그렇다고 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소송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면서,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몫을 남겨 둔 것·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해 볼 것을 권한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속은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다”며 참 상황이 묘하다고 입맛을 다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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