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내일부터 금지된다…돌고래쇼서 올라타기·만지기도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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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앞으로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들이는 것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가 13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시 목적으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 등 21마리가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 수족관 돌고래 세대가 되는 것.

울산시 장생포 고래박물관 내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2017.2.14 뉴스1
울산시 장생포 고래박물관 내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들이 유영하고 있다. 2017.2.14 뉴스1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고래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도 없앤다.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돼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만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교육활동이 허용된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보유동물에 관한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교육계획 △휴·폐관 시 관리 △복지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과 주기,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도 구체화했다. 해수부 측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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