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남경필 장남 “치료받고 父와 중독자들 돕는 게 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3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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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치료 받고 싶어”…‘마약 투약’ 남경필 장남 다음주 2심 선고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구형…오는 20일 선고 예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된다.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남 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5년에 247만원 추징 및 수강이수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빠른 선고를 원한다는 피고인 측 요청으로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잡혔다.

법정에 출석한 남 전 지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치료를 받고 싶어 항소도 하지 않았고, 연내 치료받는 것이 가족들의 소망”이라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재판부에서) 선고를 빨리해 주길 요청드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그는 전날 해당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 전 지사가 방송에 나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0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아들이 형기를 잘 마치고 나와 치료도 다 되면 같이 전국을 다니며 마약 퇴치 운동가로 뛰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 용인, 성남시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을 받는 도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2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으나, 같은 달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남씨는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했고, 이 역시 가족의 신고로 알려져 결국 4월 구속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위험성이 큰 마약이며, 수회에 걸쳐 마약을 매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반복해 범행했다”며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을 제3자에게 판매·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남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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