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악용…121명 명의 빌려 국비 41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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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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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악용한 일당이 운영하는 업체 조사 중인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악용한 일당이 운영하는 업체 조사 중인 경찰. (부산경찰청 제공)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가족과 지인 등 120여명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지원해 인건비 약 41억원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신청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가족을 고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대표 A씨(30대)와 회장 B씨(60대)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범행에 도움을 준 구청 6급 공무원 C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년고용 및 정부과제 등 19개 국가과제사업에 120여명의 명의를 이용해 작성한 허위서류로 사업을 따낸 뒤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개 정부부처로부터 4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 등 명의를 빌려준 120여명에게 매달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한 뒤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 C씨가 이들이 사업에 신청할 당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와 같은 서류를 만들어주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그의 처자식을 해당 업체에 취업시켜 68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 14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면서 “추가적인 추징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대기하고 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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