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빙자해 중고 시계를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쳐 도주를 시도한 혐의다.
이후 B씨가 쫓아 나와 붙잡자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손을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며 흉기가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당근마켓’에서 B씨가 고가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A씨는 양형부당과 함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고려해 정상참작 감경한 뒤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라며 “법률상 감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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