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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심판, 28일로 연기…“국회 측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3-12-11 15:07
2023년 12월 11일 15시 07분
입력
2023-12-11 15:07
2023년 12월 11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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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일선 검사 탄핵 심리가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심리를 28일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청구인(국회) 측의 연기 신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를 열고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 했다고 지적한다.
유씨는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보복을 위해 별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붙여 기소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 2021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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