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인 공익신고 협조자로 찍힌 여직원…부당인사 소송서 승소

  • 뉴스1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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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퇴직한 직원의 공익제보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자 내부정보를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부당 인사조치한 의료기기업체 대표와 간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대표 A씨(65)와 임원 B씨(46)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한 직원 C씨가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회사(A씨 업체)가 원재료를 임의로 변경해 산소발생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와 관련해 회사 내부 증빙자료를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 D씨를 부당 인사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익신고로 A씨 업체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장점검을 받게 됐고, 결국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부정행위가 드러나 두 달간의 판매중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A씨 등은 C씨와 연인 사이였던 D씨가 공익신고에 조력했다고 보고 그를 서울 소재 계열사로 전보 조치했다. 회사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D씨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다.

법정에 선 A씨와 B씨는 “판매중지처분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 이에 따라 D씨에게 이전근무를 제안했을 뿐”이라며 불이익 조치를 취한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D씨를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전보한 점, D씨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포렌식을 의뢰한 점, D씨 퇴사 후 신규직원을 채용해 같은 업무를 맡긴 점을 고려하면 A씨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D씨가 남자찬구 C씨의 제보행위, 즉 공익신고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퇴사하게 만들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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