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항의 택시기사 폭행·협박 운수회사 대표…“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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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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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 방영환 씨 분향소에서 방영환 열사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 마련된 고 방영환 씨 분향소에서 방영환 열사 대책위 회원들이 택시 완전월급제 도입을 촉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3.11.15. 뉴스1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운수 대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 앞에 나타난 B씨는 “방씨 폭행·협박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 한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씨 외에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은 못 느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폭행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4월에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하는 등 집시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사 소속 근로자 C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송치 과정에서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뀌었다. 검찰은 지난 7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임금체불 및 완전월급제 적용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던 방씨는 지난 9월26일 A운수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치료를 받다 10월6일 오전 숨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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