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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 징역 2년 구형…“중대한 불법”
뉴스1
입력
2023-12-07 18:25
2023년 12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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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강동구 배재중학교를 방문, 학교 현안에 대해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6 뉴스1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본건 특별채용은 규모로 봤을 때 신규채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다른 지원자들은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사례로 1명에 대한 채용 비리로도 실형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은 5명을 불법채용했다”며 “중대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채용이 반복되지 않고,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교육감 등의 반대에도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비서실장 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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