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친모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5시 42분


코멘트
중증 장애가 있는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와 검찰 등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인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친모이자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딸을 출산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 부부 집에 더부살이를 하던 중 장애와 질환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도 함께 돌보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 받아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이 같은 제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3~27일 주거지에서 친모 B씨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씻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또 B씨가 바지에 소변을 본 뒤 옷을 갈아입지 않고 앉아 있자 발로 B씨의 양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쪽 갈비뼈에 30곳 이상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