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예방·치료·관리 강화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중·고위험군 우선
20~34세 우울증·조현병 검진…상담·치료 연계
정신과 치료 중단 없도록 지역사회 관리 강화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고위험 정신질환 환자가 중단 없이 외래치료를 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전반을 강화한다.
지난 8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정부가 검토해온 ‘사법입원제’는 사회적 논의부터 하기로 했다. 퇴원 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정보를 지역사회에 연계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후 관리를 확대하고 보험가입·취업제한 등 차별은 완화해나간다.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위험군부터 1인당 8회 상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다년간 OECD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2021년 65만명이 넘지만 지역사회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6만명 수준이다. 지난 8월에는 서현역 흉기난동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을 12.6명 이하로 약 50%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라는 비전을 선포,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이 1인당 60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영국의 ‘근거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IAPT·Improving Access To Psychological Therapy)를 벤치마킹 한 것이다.
20~34세 청년의 정신건강검진은 2년마다 시행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1종에서 조현병, 조울증 등 3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담·치료 등 후속조치까지 연계한다. 검진 결과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된다.
특히 청년층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현병 20대, 우울장애 30대, 조울증 40대 등 중증 정신질환이 대부분 20대부터 발병하며 조기개입으로 상담·약물치료를 적절히 병행해 치료하면 회복·관리가 가능하다”며 “검진 대상 연령은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자가진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등 대중적인 모바일 진단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109로 통합하고, 청소년·청년들에게 친숙한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담도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는 국가·공공기관과 학교 종사자 등 1600만명에 대한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향후 경찰, 소방, 군인, 의료기관 종사자, 상담사 등 대상별로 교육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단계별 교육체계도 마련한다. 직장 내 근로자건강센터 등을 통한 전문 상담 지원도과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는 등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치료 인프라 확대…치료 중단 방지 총력
정부는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에 3개소가 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마다 적어도 1개의 정신응급병상을 두도록 한다. 내년 1월에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을 2배로 인상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를 개선하는 등 보상도 늘린다.
정신질환자 입원을 가족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정신건강 문제로 스스로 치료 관련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같은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Psychiatric Advance Directives) 도입을 검토한다. 중증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지원 대상과 범위도 개선한다.
퇴원 후에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외래치료 시범수가는 정규수가로 전환하고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 부담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는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불응하면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는 ‘외래치료지원제’도 활성화한다.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치료 중단을 방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원한다.
각종 차별 해소방안도 포함됐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신질환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 방안도 연구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이나 취업을 원천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적 의제로서 정신건강 정책의 장기적·복합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평가해나갈 구심체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마음건강서비스 이용률을 12.1%에서 24%로 2배,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에서 30%로 3배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평균 입원기간은 186.6일에서 90일 이내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인식도 59.6%에서 30%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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