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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훈계 아버지 흉기 들고 협박한 20대…법원 “분노조절장애 참작” 집유
뉴스1
입력
2023-12-02 07:24
2023년 12월 2일 0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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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자신을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난동을 피운 2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의 아버지 B씨(53)는 지난 10월11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의 여자친구인 C씨(25?여)에게 “A씨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를 확인하며 훈계하던 중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로 올라가 베란다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당장 올라와라, 안 올라오면 내가 내려간다”고 소리치며 협박했다.
A씨는 다툼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해 벗어나려하는 B씨의 차량에 달려들어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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