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안 국회 통과… 21일만에 공백 해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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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도 상당수가 찬성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이 11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상당수 찬성 표를 던진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올 10월 18일 지명했지만,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유 전 소장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현실화됐다. 특히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의 낙마로 대법원장도 공석이 되며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초유의 사태가 20일 동안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후 헌재 규칙 제정·개정 등 행정·인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선고도 지난달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내에선 재판관 질병 등에 따른 예외적 조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가 1일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12월에는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헌법재판소장#이종석#국회 통과#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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