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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불복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9 15:59
2023년 11월 29일 15시 59분
입력
2023-11-29 15:58
2023년 11월 2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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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7)씨가 이날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을 보인다.
검찰 역시 지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고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항소를 제기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인근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께 A씨는 B씨를 찾아 범행을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에게 물어봤으며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굉장히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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