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혹 제기’ 교수 비난했다가…박형준 2천만원 배상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0시 39분


코멘트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 했다” 주장에
“비열한 선거공작” “편집증 의심” 반박
1심 “정치적 주장, 과장표현 용인 가능”
2심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인격 침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시장이 김 전 교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유튜브, 라디오 등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 시장의 딸이 홍익대 외국 재학생 특례 편입학 시험을 봤다고 발언했다.

또 당시 선배 교수가 불러 연구실에 가보니 박 시장의 아내와 딸이 있었고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해 실력 이상의 점수인 80점대의 점수를 부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후보였던 박 시장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고 선대위도 성명을 통해 “기억상실증이 걸린 적이 있는 김 전 교수” “편집증이 의심되는 김 전 교수”라고 비난했다.

박 시장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전 교수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했다.

불기소 결정문에 의하면 박 시장의 딸이 1999학년도 홍익대 미대 1학기 귀국 해외유학생 신입학 전형에 지원했고 응시생 중 5명 중 5등으로 불합격했으며 실제 85점, 80점을 부여한 성명불상의 채점위원 2명이 존재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표현을 두고 “정당 내지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 표현은 용인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정도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발언 및 이 사건 각 성명 발표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며 “고의 또는 적어도 과실로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박 시장 선대위 측은 김 전 시장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