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후 오토바이와 ‘쾅’…“신고하겠다” 적반하장 보행자[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25일 18시 19분


코멘트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부딪힌 무단횡단 보행자.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부딪힌 무단횡단 보행자.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교통사고가 나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를 협박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 씨의 오토바이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코너를 돌아 35m 정도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다.

A 씨는 “이륜차 책임 보험 가입돼 있다. 좌회전 신호 후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 뒤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달려와 사고가 났다”며 “보험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사고 당사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은 현재 보험사고 접수해 제 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다”며 “저는 개인 실비로 치료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단횡단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제 치료비와 휴대폰, 무선 이어폰과 오토바이 수리 비용은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냐”는 제안했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부딪힌 무단횡단 보행자.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부딪힌 무단횡단 보행자.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A 씨는 “상대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 제가 경찰 접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나”라며 “경찰에 접수하면 보통 차량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 접수하지 않았고 사고 보험만 접수했다”고 말했다.

사연을 듣자 한문철 변호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경우가 있어 경찰에 접수를 안 한 상황인 것 같다”고 파악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피하나. 예상할 수 있겠나. 설령 블랙박스 오토바이가 시속 50㎞보다 빨라도 무혐의여야 한다. 오토바이 속도가 높아 보이지도 않는다.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무단횡단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으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럼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A 씨가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다. 먼저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을 내러 오셨냐. 굳이 접수할 거냐. 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할 거다”라며 “무단횡단자를 신고하면 벌점·범칙금 부과할 거다.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 생각하는 조사관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 보험밖에 없기에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그러면 검사가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라”는 조언을 남겼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옆도 안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모습이 소름돋는다”, “오히려 무단횡단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법은 왜 운전자만 지켜야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