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 쫓아가 강간 시도 30대 징역 2년…檢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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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집 앞까지 쫓아가 강간 시도
1심서 징역 2년에 검찰 "양형 부당"
檢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야기해"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30대 남성 A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내려졌다.

그는 지난 7월3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20대 여성을 따라 탄 뒤, 여성이 내리자 따라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강간미수 정황을 확인하면서 혐의가 바뀌었다.

현행법은 간음목적 약취(미수) 형량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지만, 강간미수 형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부수처분 등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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