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15억 뇌물’…공수처, 감사원 간부 기소 요구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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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과장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공소 제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요구했다. 이날 기소 요구 대상에는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민간기업 및 공기업 임직원 등 6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지인 A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전기공사 회사를 만든 뒤 자신이 감사원서 담당했던 피감기관 등 업체로부터 뇌물 15억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한 A씨와 공모해 2014년 7월~2020년 12월까지 법인 자금 총 13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특경법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 재직 중인 2013년 2월 차명으로 전기공사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감사원에서 건설·토목 분야를 주로 담당해 오던 김씨는 자신이 업무 과정 등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토목 기업 관계자들을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또한 김씨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후 대형 토목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기업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었던 정부 부처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알선수뢰 등)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건설시공사 2곳의 전현직 임직원 4명과 토목 공기업 부장 1명 등 6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지난해 2월 수사를 개시한 공수처는 올해 11월까지 총 119명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피의자 방어권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검토해 결정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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