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무관용 원칙…엄정대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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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에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전날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도록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는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은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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