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1천억 넘게 써” vs 동거인 측 “허위사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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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상대 30억대 정신적 손배소 제기
1차 변론준비기일…대리인만 법정 출석
노소영 측 "액수 커서 놀라…해명 필요해"
동거인 측 "명백한 허위사실…책임 물을 것"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가 23일 본격 시작됐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사 재판으로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아닌지 등이다.

노 관장 측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며 “대리인으로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관장 등 자녀분들이 가족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인해 영위한 금액에 비해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은 저쪽(김 이사장 측)도 해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 기준을 갖고 위자료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불륜·간통 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이 인정돼야 한다. 30억원 위자료는 1000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 관장 측 대리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며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해당 대리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인 1000억원 증여를 운운하며 언론에 브리핑하는 등 왜곡하고 있다”며 “피고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 난 데다 노 관장이 이혼 반소를 제기한 지 3년이 훨씬 지났다며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전부터 이를 알고 반소를 제기한 건 2019년이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없단 입장이다.

법원은 오는 1월18일을 정식 변론기일로 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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