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 신청’ 이화영,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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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정재오 박광서 송유림)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이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며 “해당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봐도 본안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현재 자신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기피신청을 심리한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에 불복해 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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