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죽고서야 회사 죄 있다 판단”…택시기사 유족 울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15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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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기사 유족·대책위 ‘오체투지’ 행진
남부노동청 지난 10일 택시회사 대표 송치
딸 희원씨 “살아계실 때 제대로 조사했어야”
안치 병원~노동청 사흘간 15㎞ ‘오체투지’
체불 항의 1인시위 중 분신…달 6일 숨져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55)씨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택시회사 대표 처벌을 요구하는 사흘간의 오체투지에 나섰다.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오전 고인이 안치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H운수 대표 정모씨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방씨의 분신 51일째이자 숨진 지 41일째이기도 하다.

이들은 “방씨를 분신으로 내몬 책임이 회사 측에 있음을 명백히 하는 판정”이라며 “방 열사에게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해 왔고 법을 지키라는 고인의 요구를 폭력과 탄압으로 묵살해 왔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H운수가 속한 모기업의 택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인의 딸 방희원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H운수가 죄가 있다고 판정이 났다”며 “살아계실 때 제대로 조사해서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판정했으면 지금 아버지가 안치실에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명백히 죄가 있었던 것”이라며 “(노동청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그 세상의 무관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회견 뒤 유족과 대책위는 한강성심병원을 출발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을 거쳐 선유도공원 검문소까지 총 5㎞를 오체투지를 하며 행진에 나섰다.

하얀색 상복을 입은 대책위 관계자 8명은 합장한 채 10여걸음마다 머리, 다리, 팔, 가슴, 배 다섯 부분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하는 오체투지를 반복했다.

딸 희원씨는 가슴에 영정을 안고 선두에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내일(16일)은 선유도공원 검문소 → 충정로역 6번 출구까지 6.5㎞,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에는 충정로역에서부터 서울고용노동청까지 3.5㎞ 등 15㎞ 거리를 3일에 걸쳐 오체투지를 하며 걷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씨는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달 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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