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난다” 지체장애 노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8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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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저체온증 외 다른 기저질환 사망 가능성" 무죄선고
2심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 학대행위" 징역 1년 6개월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는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께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매우 쌀쌀한 데다 찬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기온은 하강 중이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씨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옷을 입히지도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해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B씨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말에 수긍이 간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로 B씨가 사망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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