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해외직구로 ‘이것’ 사지마세요” 식약처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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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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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의약품, 안전·효과 담보 못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해열진통제·비염약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약사법 위반)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200여 건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9월 18~27일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일반쇼핑몰 107건 △카페·블로그 102건 △SNS 51건 △중고거래 마켓 23건 △오픈마켓 1건 등 총 284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255건)가 가장 많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모두 국내에서 허가된 바 없으나,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이었다.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법 유통된) 제품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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