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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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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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 뉴스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형사적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다치게 했다는 혐의로 2020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세월호특별수사단이 일부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의혹을 1년 2개월간 재수사했고,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보고내용에 따라 승조원들이 승객들을 퇴선시키고 있다고 상황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 문건에 허위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실제 작성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서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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