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제공) /뉴스1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해 엉뚱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58)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밤 9시50분경 영동군 영동읍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 세대에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집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해당 세대가 전소돼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불로 한밤중에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 1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으며 다른 세대로 옮겨붙진 않았다.
최초 신고자인 20대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경보설비가 울려 확인해보니 1층 아파트 가구에서 연기가 나 119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이 아파트가 별거하는 아내가 사는 곳인줄 착각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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