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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줄이는 지자체 교부세 더 많이 준다…반영비율 2배로
뉴스1
업데이트
2023-10-31 10:05
2023년 10월 31일 10시 05분
입력
2023-10-31 10:04
2023년 10월 3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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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더 많이 지원하고 지방보조금 감면 노력을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늘리는 등 지방교부세 ‘효율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은 59조9000억원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둔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교부세 반영 대상을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이 반영됐는데 여기에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추가했다.
아울러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어업 피해가 누적된 지역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인구변화 대응력 강화 차원에서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했다.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는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과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했다.
감면총량 범위 내의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폐지했다. 조례감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반면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고자 했다.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하거나 생활밀착형 안전투자를 하는 경우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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