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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쟁사 가맹 택시는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0-30 18:29
2023년 10월 30일 18시 29분
입력
2023-10-30 18:22
2023년 10월 30일 18시 2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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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공정거래위원회가 타사 가맹 택시의 배차를 막는 ‘콜 차단’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관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초에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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