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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연 18% 수익” 670억 투자사기, 교회권사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30 14:38
2023년 10월 30일 14시 38분
입력
2023-10-30 14:37
2023년 10월 30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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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계양구의 대형교회 등지에서 교인 등 425명을 상대로 약 668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리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주식 투자를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최소 연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신규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젊은 나이에 해당 교회의 권사 직함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방송인과 중견 배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다중 피해 사건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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