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했다’며 출소 4개월 만에 동거녀 폭행 살해한 50대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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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특수폭행죄로 복역을 마친 지 4개월 만에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폭행치사,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7시3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47·여)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집에 가자”는 자신의 요구에 B씨가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폭행을 당하던 B씨는 112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A씨는 동거하던 거주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112신고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벌이다 다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에도 또다른 피해자 C씨(62)를 흉기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불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법과 결과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출소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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