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여교사…“항소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3-10-26 10:33
2023년 10월 26일 10시 33분
입력
2023-10-26 10:32
2023년 10월 26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 행동했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학대는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학생으로 인격이 덜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고교생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2대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 완료… ‘로열층’ 차지한 의원들은 누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지도부 ‘김정숙 특검’ 검토 첫 언급 “22대서 총의 모을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서울역서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