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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신협서 강도 벌이고 베트남 도피 40대, 내달 법정선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5 11:13
2023년 10월 25일 11시 13분
입력
2023-10-25 11:13
2023년 10월 25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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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뒤 검거된 40대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 준비 기일은 앞으로 진행되는 공판이 집중적 및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색 헬멧을 쓰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동 수단을 수차례 바꿨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도로 등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뒤였다.
해외 도피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공개 수배 후 현지에 있던 한인 제보를 받은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달 10일 오후 4시 55분(현지 시각) 베트남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사업상 채무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수사한 결과 2021년부터 약 2년 6개월 동안 상습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을 벌이다 파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기간 중 A씨가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없이 총 4651회에 걸쳐 약 40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을 벌였고 돈이 떨어지면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주에 이용할 오토바이 2대를 미리 훔치고 청원 경찰이 없는 신협을 범행 장소로 선정해 2회에 걸쳐 사전 방문해 범행 시간대를 고르며 수차례 옷을 갈아입는 등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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