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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에서 휴대폰 본다고 대학생 폭행한 50대…말리던 승객도 발길질
뉴스1
업데이트
2023-10-25 10:09
2023년 10월 25일 10시 09분
입력
2023-10-25 10:01
2023년 10월 25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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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 News1
마을버스에서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20대 대학생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는 피해자 B씨(25)에게 불편하다고 불평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폭행을 말리런 승객 C씨마저 바닥에 눕히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당시 A씨는 폭행 혐의로 1년2개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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