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건설현장에 20~30대?”…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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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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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뉴스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뉴스1
고용보험을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20·30대 5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씨(39) 등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12월 실업급여 10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일하지 않는 건설 현장에 명의를 빌려주고 근무 이력을 남겼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매달 30만원을 받기도 했다.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 일하던 B씨(29)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신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실업 급여 17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이 의심되는 12명을 분석, 조사해 6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찾아냈다. 이 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들이 부정수급한 94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건설 현장에서 20~30대가 장기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를 허위 신고로 의심해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며 “중대 범죄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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