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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내달 14일 첫 공판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3 10:11
2023년 10월 23일 10시 11분
입력
2023-10-23 10:10
2023년 10월 23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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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프로포폴 181회 투약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도
유씨 지인 최씨도 공범 도피 혐의로 기소
법원, 1차 공판기일 오는 11월14일 지정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중순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4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씨가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2)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검찰은 불구속 기소에 나섰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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