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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가만 안둬” 마트 점원 때리고 협박…1심 징역 1년
뉴시스
입력
2023-10-20 07:15
2023년 10월 20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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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징역 1년
“폭력 관련으로 이미 수십회 처벌 전력”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부리다가 마트 직원에게 “너희 가족 가만 안둔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협박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마트에서 계산대 직원 A(63)씨에게 소주병이 든 검은 봉지를 집어던질 듯 위협하고, 도망가려는 A씨를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닷새 뒤 재차 해당 마트에 방문한 김씨는 A씨에게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신고하려면 또 신고해. 내가 감옥에 가면 두고 보자. 너희 가족 가만 안 둔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1월28일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곳에 방문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지난 5월께 중랑구에 있는 한 광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남성 B(37)씨와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B씨의 복부와 안면부를 가격한 혐의도 있다.
허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력으로 실형 등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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