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상담’ 카페 개설해 2억 챙긴 병역면탈 브로커, 징역 4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3년 10월 1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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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검찰이 허위 우울증 등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억176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정한 법무 시스템을 해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나 초범인 점과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종전 구형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역을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의뢰인들을 상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행세해 병역 면제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직접 시나리오를 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회유하면서 2억610만원을 챙겼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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