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도로서 만난 전 애인 차량 쫓아가며 경적 울린 택시운전사
뉴스1
업데이트
2023-10-16 16:04
2023년 10월 16일 16시 04분
입력
2023-10-16 16:03
2023년 10월 16일 16시 0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의정부지방법원/뉴스1
도로에서 우연히 만난 전 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택시운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우연히 발견한 택시기사 B씨(여성)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이틀 뒤인 17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스토킹했다.
연인이었던 이들은 2019년 12월 이별한 사이로,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여자가 다 꾸며낸 일이다. 정말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과거 신고를 문제 삼아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행위는 보복 목적을 가진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손해봐도 “1000원” 영철버거 대표 이영철씨 별세
李 ‘환단고기’ 언급 파장 일파만파…野 “반지의 제왕도 역사?”
박물관은 살아있다… 유물 보러 왔다가 경험 안고 돌아가는 공간[양정무의 미술과 경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