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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 징역 1년6개월 구형
뉴시스
입력
2023-10-11 13:55
2023년 10월 11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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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소 선거운동원들도 벌금형 구형
檢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이정근 "모두 내 책임…선처 내려달라"
검찰이 지난해 3월 재보궐선거 등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에게도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끄럽고 모두가 제 책임”이라며 “7년간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자책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저를 제외하고 함께 선 공동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를 위해 헌신하고 선거를 위해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제 책임이다. 이들이 헌신했던 시간이 억울하지 않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그해 11월 이 전 부총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 전직 서울시의원, 전직 서초구의회 의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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