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피고인과 소통 버겁다…추가 영장 기각 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10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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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6일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제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13일 전에 결정 예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기소돼 오는 13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10일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49차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주면 석방된 상태서 변론을 준비해 의견을 내겠다”며 “현재 기록을 종이로 뽑아서 접견해야 하는데 접견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해 피고인과 의견을 내 소통하기가 버겁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 취재가 시작된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기일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예상된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공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해당 혐의로 구속기한을 연장해 제1병합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공판을 진행하는 것은 별건 구속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 전 부지사 역시 “1년 동안 구속상태로 있으면서 방어권을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이런 식의 녹취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앞으로 접견에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아직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재차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인 13일 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와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경우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재판부에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1년 10월 19일 방 부회장 등에게 전화를 해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 삭제를 요청했다고 시점을 특정했는데 이를 10월 초순으로 앞당긴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변호인 입장을 듣고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쌍방울 측에서 12일 하드디스크 교체하려 한 계획이 알려지자, 검찰에서 이를 10월 초순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추후 입장을 더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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